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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8-서-1170생산일자 2018.09.06.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백만원의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질의내용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지역주택조합은 2016.9.26.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으로서 OOO 외 53필지 토지 79,73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7.1.25. 청구법인과 사이에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인 OOO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2017년도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자, 2017.11.22. 청구법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8.7.6. 위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결정취소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 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이 2018.7.6. 직권으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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