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장이 2018.1.8.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2013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OOO가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정도와 범위, OOO와 OOO의 청구법인 내부에서의 책임과 계산 및 청구법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이 OOO에게 있었는지, 청구법인의 직원들은 OOO와 OOO 중 누구를 대표이사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6.8.1.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2년․2013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중도매인인 OOO(대표자 : 청구인의 장남인 OOO)으로부터 재화(수산물, 이하 “쟁점재화”라 한다)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매입계산서(이하 “쟁점1매입계산서”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쟁점1매입거래”라 한다)를 수취하고, 도매시장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동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매출계산서(이하 “쟁점1매출계산서”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쟁점1매출거래”, 쟁점1매입거래와 합하여 “쟁점1거래”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며, OOO시장에서 쟁점재화를 경매할 때 OOO에게 상장수수료(용역의 대가, 공급가액의 4.3% 상당)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매입계산서(이하 “쟁점2매입계산서”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쟁점2매입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OOO으로부터 출하수수료(대가의 성격 등은 상장수수료와 같음)를 수취하는 것으로 하여 매출계산서(이하 “쟁점2매출계산서”, 관련된 거래를 “쟁점2매출거래”, 쟁점1매입 ․매출계산서 및 쟁점2매입계산서와 합하여 “쟁점계산서”, 쟁점2매입거래와 합하여 “쟁점2거래”, 쟁점1거래와 합하여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각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각각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처분청은 2017.4.10.~2017.4.29.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조사대상기간 : 2012년․2013년)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자녀인 OOO이 쟁점사업장의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는 OOO의 상장수수료를 대납하기 위하여 도관인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순환거래(OOO→ OOO→ OOO→ OOO→ OOO)를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으로,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쟁점계산서와 관련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부인하고,「소득세법」제81조 제3항 제4호 나목에 따라 쟁점거래대금 OOO천원의 100분의 2 상당액을 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로 하여 2017.7.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실지거래이므로 쟁점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첫째, 청구인과 OOO은 농산물유통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거래를 하였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OOO’은 특별시 등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 ‘도매시장법인’은 위 도매시장의 개설자(특별시 등)의 지정을 받은 후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동 도매시장에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법인, ‘산지유통인(출하자)’은 농수산물을 수집 또는 매입하여 위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영업을 하는 자, ‘중도매인’은 위 도매시장에 상장되거나 비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자를 각각 의미하고,「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면 ‘수산물유통사업자’는 수산물유통업(수산물의 도․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 배송, 포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하며, 서울특별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는 농안법에 따라 그 지역에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바, OOO시장은「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이하 “서울특별시조례”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같은 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사업장은 농안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조례 제19조에 따라 같은 시에 등록한 ‘출하자(산지유통인)’이자 같은 법 제30조 및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인 OOO에 신고한 ‘수산물유통업사업자’이며, OOO은 농안법 제25조 및 서울특별시조례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수산물유통법 제14조에 따라 OOO의 지정을 받은 ‘수산물유통사업자’에 해당한다. 또한 농안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수산물유통법 제18조․제19조 및 서울특별시조례 제28조․제30조에 의하면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하는 수산물은 출하자로부터 위탁받아야 하고(출하행위), 출하된 수산물은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하여 경매, 입찰 등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조례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44조에서 경매, 입찰 등의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그 매매대금은 농안법 제41조, 수산물유통법 제19조 및 서울특별시조례 제51조에 따라 지급하되,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로부터 징수(상장수수료)하거나 출하자가 중도매업자로터 징수(출하수술)하는 위탁수수료의 경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10에 따라 징수(거래금액의 1,000분의 60 한도)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등록한 1976년 이전부터 50년 정도의 기간 동안 OOO시장 등에서 도․소매업의 영위와 더불어 중도매인(현재는 장남인 OOO이 OOO을 통하여 담당) 및 출하자(현재는 차남인 OOO이 ‘OOO’이라는 상호로 담당)로서 수산업에 종사하여 왔고, OOO 등으로부터 중도매인, 출하인으로서의 공로로 표창을 받은 사실도 있으며, 현재 7건의 사업장(쟁점사업장, 주업종이 일식 음식점업인 OOO’, 이외의 4건의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쟁점거래의 경우 수산물유통사업자(도․소매업자)인 OOO이 OOO시장의 밖에서 수입 또는 매입한 수산물(쟁점재화 포함)의 대부분(아래 <표2> 기재와 같이 2012년․2013년 매출액 합계OOO억원)을 쟁점사업장 외의 다른 거래처에게 매출하고 그 나머지인 쟁점재화(18% 상당인 OOO억원)를 쟁점사업장에게 매출하였는바, 이는 OOO이 중도매인으로서 쟁점재화를 경락받아 OOO시장 내에서 다른 도․소매업자에게 중개하거나 OOO의 판매장에서 직접 매출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이와 관련한 거래명세서, 송품장, 출하 및 상장내역은 쟁점사업장과 OOO이 각각 보관하고 있다. 요컨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의 상대방인 OOO의 대표자가 특수관계인인 장남 OOO이고, OOO이 1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복수의 영업허가를 받아 쟁점1거래로 쟁점재화를 매출한 후 쟁점2거래로 동 재화를 다시 매입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순환거래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OOO은 수산물유통과 관련한 법령 등에 따라 쟁점거래를 하고 그 거래대금을 거래당사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수수한 점, 식당, 병원 등의 사업장을 운영하려면 그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고 과세관청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각 허가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만 해당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바, OOO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수입식품 등의 수입․판매업’, 서울특별시로부터 ‘중도매인’의 각 허가를 받았으며(도․소매업의 경우 ‘허가’ 등 불필요) 과세관청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때 도소매업, 중개업(중도매인), 수출입업 등 여러 업종을 등록하였으므로 쟁점거래시 도․소매업자로서 쟁점사업장에게 쟁점재화를 공급하고 중도매인으로서 OOO의 경매로 취득한 해당 재화를 다른 도․소매업자에게 중개한 것은 통상적인 사업자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를 정상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OOO세무서장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OOO 및 청구인의 차남인 OOO이 운영하는OOO에 대한 세무조사한 결과, 이들이 쟁점사업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OOO과 한 거래에 대하여 정상적인 것으로 보았고, 한편 동작세무서장 산하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위 조사결과를 번복하였으나, 위 법인이 해당 세무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최종적인 과세처분 여부는 미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후 검찰에게 청구인을 쟁점계산서의 수수와 관련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협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유로 불기소하였다. 둘째,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로 쟁점거래가 가공인 것이 입증되지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인 및 회계담당 직원인 OOO를 상대로 작성한 신문조서 및 언론기사(OOO 전․현임직원 짜고 가짜 경매, 중도매인 압박, 수수료 OOO 뜯어’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것)를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위 신문조서는 처분청이 위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쟁점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의 매입원가를 부인하는 것에 대하여 받아들이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면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작성한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 담당자가 수산물유통에 대한 지식없이 단지 추측만으로 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임의로 작성한 것인 점(OOO에 대한 신문조서도 동일), 위 언론기사가 실제로는 수협에 대한 기사로서 OOO시장과 무관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임의로 쟁점거래와 연관된 것으로 요약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한 점 등을 볼 때 위 신문조서와 언론기사는 사실관계와 다르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증빙자료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처분청은 조사당시 청구인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한 OOO의 전산자료(출하자 거래상세 내역)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 그 회신을 받지 못지 못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으로서는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의 매출누락에 대한 증빙자료의 요청을 받아 이에 응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위 전산자료에 관한 증빙자료의 요청을 받은 사실은 없는 점, 처분청이 충분히 쟁점거래의 현장을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쟁점사업장만 한 시간 정도 방문)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쟁점거래의 진정성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한 것은 청구인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므로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거래의 진정성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정상적인 거래흐름으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산지유통인인 출하주(하주)가 생산자(어촌계, 양식업자, 수입업자)로부터 수산물을 수집 또는 매입하여 OOO시장에 상장(판매위탁)을 하고, 동 수산물이 상장된 날의 다음 날 경락대금에서 상장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입금받아 생산자에게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쟁점계산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이 생산자가 아니라 위 수산시장 내의 중도매인인 OOO(청구인의 장남인 OOO이 대표자)으로부터 수산물(쟁점재화)을 매입하여 동 수산시장에 상장하였고, OOO이 상장된 수산물을 형식적인 임의경매를 거쳐 낙찰받은 점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는 OOO이 쟁점사업장을 경유하여 상장한 수산물을 낙찰받는 순환거래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인은 OOO의 전산자료(출하자 거래상세 내역)를 통하여 판매일, 주요 어종, 출하자, 거래금액, 중도매인, 경매사 등 쟁점거래와 관련한 상세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명세서, 송품장, 출하 및 상장내역 등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전산자료에 의하면 수산물의 거래가액이 하루 사이에도 2배 정도로 등락함에도 예컨대 ‘주요 어종’인 민물장어의 거래금액(단가)이 2012년 1월~2012년 6월 기간 동안OOO만원으로 일정하다가 2012년 7월 이후에OOO만원으로 유지된 것을 감안하면 동 전산자료의 입력된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그렇다면 거래당사자간에 금융거래를 통하여 쟁점거래대금을 수수한 내역은 확인되지만 청구인으로서는 위 입력내용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은 OOO시장 내에 소재한 OOO의 사업장소재지에 임직원없이 쟁점사업장을 등록한 점, 쟁점사업장은 동 수산시장 내의 출하자임에도 OOO이 유일한 거래처이고 쟁점거래와 관련한 매출액과 매입원가가 동일하여 그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한 점 등을 볼 때 쟁점사업장은 OOO이 OOO시장에 쟁점재화를 상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개입된 도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표2> 기재의 ‘OOO의 매출액 중 쟁점사업자 거래비중 등’을 제출하면서 OOO이 쟁점사업장 외에도 제3자와의 거래비중이 높다고 주장하나, 위 표에 기재된 2012년․2013년 매출액 합계 OOO억원 중 OOO이 쟁점1거래로 쟁점사업장에게 매출하였다가, 쟁점2거래로 OOO으로부터 다시 매입하여 제3자에게 매출한 금액OOO억원)이 포함(중복)되었음을 감안하면 해당 기간 중 OOO의 매출액 합계는OOO억원이라 할 것이고, 이는 해당 금액과 대비한 OOO시장에서의 매입액 합계인OOO억원의 비중이 76.8%로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뒷받침된다. 더욱이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수산시장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농안법 등 수산물유통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해당 거래를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이 쟁점사업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OOO 및 OOO이 OOO과 한 거래에 대하여 정상적인 것으로 조사하였고, 검찰에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하였으므로 쟁점거래도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 산하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에서 처분청의 의견대로 위 거래를 가공으로 본 점, 검찰은 재화의 인도 등이 직접적일 필요가 없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등 거래가 유효하며 각 당사자가 계약에 따른 책임과 역할이 있었다면「조세범처벌법상」에 따른 재화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와 더불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처분청에게 유선으로 쟁점거래의 고의성에 대한 추가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요컨대 쟁점거래는 OOO이 OOO시장에서의 경매를 거쳐 상장수수료를 납부한 수산물을 동 수산시장에 공급하여야 함에도 동 수수료를 절감할 목적으로 위 경매를 거치지 않고 수산물을 반입한 후 동 수산시장으로부터 추정된 상장수수료를 부과받자, 동 수수료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매를 가장하기 위하여 가공의 쟁점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처분청의 조사로 쟁점거래가 가공인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의 회계를 담당하였다는 OOO는 조사청의 조사당시 OOO이 OOO에게 지급할 상장수수료를 대납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통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기간 중 위 신문조서가 OOO의 진술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가 쟁점계산서의 수수가 세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였을 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위 신문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처분청이 언론기사(위 2013.7.41.자 경향신문 게재분)의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으나 OOO시장과 유사한 공판장에서 허위의 경매가 발생하였음은 사실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기간 중 쟁점사업장을 2회, 다른 사업장(OOO)을 1회 합계 3회 방문하였는데, 당초 청구인이OOO의 사업장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동 사업장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주로 처분청 내에서 조사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조사를 하였으므로 조사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매출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급된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2012년․2013년 <표1> 기재와 같이 중도매인인 OOO으로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1매입계산서를 수취하고, 수협OOO에게 동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1매출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OOO시장에서 쟁점재화를 경매할 때 OOO에게 상장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2매입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으로부터 출하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하여 쟁점2매출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각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각각 쟁점사업장의 수익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상장수수료를 대납하기 위하여 도관인 쟁점사업장을 통하여 순환거래를 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으로, 쟁점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쟁점계산서와 관련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각각 부인하고, 쟁점거래대금의 100분의 2 상당액을 계산서발급불성실가산세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쟁점사업장을 포함하여 8건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2010년 OOO의 매출총이익이 발생하였으나 2011년~2013년 기간의 매출총이익이 OOO’(매출액과 매출원가가 같음), 2014년․2015년의 경우 ‘무실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조사대상기간(2012년․2013년)의 각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며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처분청이 청구인(2017.4.27. 작성) 및 OOO(회계담당자, 2017.4.26. 작성)를 상대로 작성한 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시장에서 중도매인(OOO면허 소지)을 담당하다가 해당 면허를 반납하고 출하주를 담당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별도 사업장은 없었으며,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서 OOO시장에 수산물을 매출한 사실이 없었음에 따라 관련된 거래명세서 등도 없었고, 쟁점사업장이 OOO과 쟁점1매입․매출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OOO을 대신하여 OOO시장에 쟁점재화를 출하한 대가이고, 해당 재화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며, 쟁점거래시 실물이 이동된 것은 아니어서, 결국 쟁점사업장이 OOO을 대신하여 OOO시장에 상장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한 도관역할을 한 것이나, OOO이 쟁점재화를 쟁점사업장을 거쳐 다시 경락받은 쟁점거래의 형태는 OOO시장 내에서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농안법 등 수산물유통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지도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OOO는 쟁점1거래가 OOO시장에 상당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한 임의거래(통상 상인들이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제로 재화가 인도되는 것이 아니라 OOO이 수산물 생산자로부터 매입하는 금액에 대한 상장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였는데 직접 OOO시장에 출하(상장)할 수 없어서 출하자인 쟁점사업장을 통한 것이나 쟁점사업장이 직접 수산물을 수집한 사실은 없는바, 결국 쟁점거래는 순환거래이나 쟁점거래가 OOO시장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안법 등 수산물유통에 대한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출하자 거래상세 내역(OOO의 전산자료로 보이는 것)을 보면, 2012.1.2.~2013.8.13. 기간 동안 경매일, 주요어종(고급선어 등), 출하자(청구인), 품목(민물장어 등), 중량, 수량, 단가, 판매금액, 중도매인(OOO의 대표자로서 청구인의 장남인 OOO), 경매사 등이 기재된OOO건 판매금액 합계 OOO(쟁점거래대금과 같음)의 쟁점거래내역이 나타난다. (라)OOO세무서 과세사실자문위원회의 의결결과 통보서(시행일 : 2018.4.24.)를 보면, 위 위원회는 OOO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없이 쟁점계산서를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처분청(가공거래)과 OOO세무서장(조사과, 실지거래) 간의 이견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통상 가공거래의 경우에도 거래의 진정성을 가장하여 금융거래로 대금을 수수하거나 송품장 등 서류를 갖추고, 이러한 형식만으로는 해당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는바, 청구인과 OOO를 상대로 작성된 신문조서의 내용, 쟁점사업장을 도관으로 판단한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 등을 감안할 때 쟁점거래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청구인이 거래당사자(쟁점사업장, OOO)가 수산물유통에 관한 법령 등에 따른 적정한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산지유통인 등록증(2010.2.24. OOO이 발급한 것)을 보면 청구인이 2010.2.24. 발급자인 같은 시에 수산물의 산지유통인의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자등록증(OOO세무서장이 2010.2.8. 발급한 것)에는 청구인이 1976.8.1. OOO(OOO시장)에서 수산물 도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대차계약서[2011.5.4., 2011.5.9., 2013.4.19.(2차례) 청구인과 OOO간에 4차례 걸쳐 체결된 것]를 보면 OOO이 2011.5.1.~2012.4.30., 2013.5.1.~2014.4.30.의 각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OOO시장 내OOO OOO의 사업장 및 OOO주차장을 각각 판매장과 간이냉장고의 시설로 사용하도록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중도매업 허가증(OOO이 2010.1.27. 발급한 것)에는 OOO(OOO)이 2010.1.27. 같은 시장으로부터 2010년~2012년 기간 동안 OOO시장에서 수산부류 중 선어․패류의 취급하도록 허가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영업등록증(OOO이 2016.8.4. 발급한 것)을 보면 OOO(OOO)이 같은 날「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사업자등록증(OOO세무서장이 2015.5.12. 발급한 것)에는 OOO이 2002.4.1. OOO)에서 수산물 도매업, 중개서비스업, 수출입업(도매)을 업종으로 하여 OOO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인 및 OOO에 대한 표창장 사본 등의 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1997.1.3. OOO으로부터 최우수 중도매인으로 상패, 2010.5.29. OOO로부터 수산물유통 활성화 및 OOO시장의 발전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 OOO(OOO)이 2013.1.2. OOO으로부터 중도매인으로서 동 수산시장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 2012.12.31. OOO으로부터 수산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OOOOOO이 2017.9.26 청구인 명의의 OOO 거래내역(거래기간 : 2012년․2013년)을 발급한 것]를 보면 입금액 합계가 OOO만원이고, 일자별로 ‘어대금’ 등 명목의 금원이 입금되면 2일~3일 등의 간격으로 OOO에게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고,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OOO이 2017.9.26 OOO(OOO의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09**-****-11**-2)의 거래내역(거래기간 : 2012년․2013년)을 발급한 것]를 보면 입금액 합계가OOO만원이고, 청구인(쟁점사업장), OOO(대표자 : OOO으로 보임), 주식회사 OOO, OOO(청구인의 차남, OOO의 대표자) 등이 입금한 금액을 OOO에게 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거래사실확인서(OOO이 2017.8.24., 2017.12.26. 청구인에게 제공한 것)에 의하면 위 법인은 쟁점사업장이 2012년․2013년 중 쟁점거래를 하였고, 2013년 언론기사(위 2013.7.1.자 OOO기사)는 OOO과 무관함을 확인하였으며, 첨부된 출하자 연도별․월별 거래내역을 보면 쟁점거래금액의 상세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외에 청구인은 OOO이 OOO시장 내에 판매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사진을 제출하였다. (마)OOO세무서장의 OOO(청구인의 장남, OOO의 대표자), OOO(청구인의 차남, OOO의 대표자), OOO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시행일 : 2018년 3월~2018년 5월)와 관련된 각 공문을 보면, OOO세무서장이 OOO(조사기간 : 2016.5.23.~2016.6.15., 조사대상기간 : 2013년) 및 OOO(2018.3.5.~2018.3.24., 2015년)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OOO(2018.3.6.~2018.4.23., 2012년․2013년)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불기소이유통지서(OOO이 2018.3.19.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에 의하면 검찰은 재화의 인도 등이 직접적일 필요가 없고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등 거래가 유효하며 각 당사자가 계약에 따른 책임과 역할이 있었다면「조세범처벌법」상에 따른 재화의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쟁점재화의 대부분이 OOO에서 OOO으로 직접 공급되었으나 동 법인의 출하주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 쟁점사업장이 OOO으로부터 쟁점재화를 매입한 영수증, 동 법인의 출하내역, OOO 및 동 법인과 쟁점사업장간의 금융거래내역, 쟁점재화가 쟁점사업장 소유의 냉동창고에 일부 보관되었던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쟁점사업장이 OOO 및 OOO과의 유효한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쟁점재화의 공급에 따른 쟁점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범칙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협의없음(증거불충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과 처분청은 2018.7.26.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당초 청구이유 및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전산자료인 ‘출하자 거래상세 내역’을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와 관련한 거래명세표(OOO이 OOO에게 발급한 것)의 일부를 제출하면서 처분청이 조사당시 쟁점거래의 실제성을 입증할 증빙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원매입처와 최종 매출처가 OOO으로 동일한 순환거래인 점, 관련된 매출액과 매입액이 동일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쟁점사업장을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와 관련한 OOO의 전산자료(출하자 거래상세 내역) 및 동 거래대금의 수수내역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자료가 미제출된 점 등을 이유로 쟁점거래가 OOO이 OOO시장에 쟁점재화를 상장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쟁점사업장을 개입시킨 가공거래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40년 이상 출하자 등으로서 OOO시장에 수산물을 상장하는 등 쟁점거래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위 OOO의 전산자료 및 쟁점거래대금의 수수내역을 뒷받침할 거래명세표를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일부를 심판관회의에서 제시하였고, 처분청이 조사당시 이를 제출받아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조사당시 청구인과 그 직원인OOO를 상대로 작성한 신문조서 등만으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거래의 각 단계별로 당자자간에 쟁점재화의 물량을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입증할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실지거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쟁점계산서가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