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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상가 분양계약해제일로 보는 날은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날이 아니라 청구인과 분양회사가 계약해제에 합의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
조심-2018-서-2040생산일자 2018.07.12.
AI 요약
요지
계약해제일은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날이 아니라 청구인과 분양회사가 계약해제에 합의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심리자료 상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해제일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7.11.9.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주식회사 *** 간 OO시OO구OO동 OO에 대한 분양계약의 해제일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2.28 주식회사 ***(이하 “분양회사”라고 한다)과 OO시 OO구 OO동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OO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3.3.14 상호를 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업종을 부동산/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한 후,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OO원을 공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양회사와의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분약가액 중 OO원을 반환받은 2012.12.27을 그 공급시기로 하여 2017.11.9. 청구인에게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9.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년부터 협의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2007년 11월 쟁점상가를 OO 주식회사에 신탁하는 등기를 하였고, 분양회사와의 합의서에 서명한 OO명의 수분양자 외 다른 OO명의 수분양자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가 상가를 매입한 후 신탁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 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매각대금을 환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비로소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과 @@ 사이에 체결한 계약이 신탁계약의 일종이므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판결)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당초에 제출한 합의서, 분양계약(매각)합의서 및 @@으로부터 회신받은 분양계약 해제합의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상가의 신탁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고, 분양계약 해제합의서에는 “청구인의 의무는 처분금지가처분을 해제하여 합병 및 분할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분양회사는 합병 및 분할등기 후 본건 푸드코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매각대금 전액을 분양회사가 수령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이를 통해 해당 계약이 당초 분양계약의 해제계약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이 건에 적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

(2) 당초 분양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1항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의무자이고, 해제합의확정일(2012.12.27.)이 속하는 2012년 제2기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분양대금 반환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분양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2.28 분양회사와 토지 OO원, 건물 OO원, 부가가치세 OO원 등 분양가액 합계 OO원에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03.3.14 상호를 OO, 업종을 부동산/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OO원을 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2004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은 모두 OO원으로 신고되어 있고, 2014년 제1기부터 폐업일(2017.3.3.)이 속한 2017년 제1기까지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을 포함한 수분양자와 분양회사간 체결된 분양계약 해제합의서(작성일이 2010년으로만 기재되어 있음)에는, “각 분양계약을 모두 합의해제하고, 분양회사는 수분양자들에게 수분양자들이 각 납부한 분양대금에서 분양대금의 OO%를 공제한 차액을 반환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분양회사는 2004.11.18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OO주식회사는 2007.7.11 신탁을 원인으로 쟁점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을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 해제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분양회사간 쟁점상가에 대한 당초 분양계약이 합의에 의하여 해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해제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2012.12.27.을 계약해제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계약해제일은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반환받은 날이 아니라 청구인과 분양회사가 계약해제에 합의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제출된 심리자료에는 청구인과 분양회사간 쟁점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의 해제일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