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12.28. 단독으로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3.12.10. OOO원에 양도한 후 2014.2.28. 쟁점아파트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대상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지분 1/2에 해당하는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OOO원 초과분에 대하여 2018.5.14.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청구인과 배우자인 OOO의 혼인중 형성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서 상호 이혼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함으로써 OOO이 재산분할대상 재산의 분할금액과 분할방법을 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즉, 소유자인 청구인이 2013.9.30.까지 분할대상 아파트를 책임지고 매각하여 양도대금 중 1/2를 배우자 OOO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조정하였으므로 협의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양도가액은 OOO원의 2분의 1인 OOO원이며, 양도차익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설령 쟁점아파트 전부가 청구인에게 속한다고 하더라도 양도가액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과세대상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8년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고가주택의 공제율이 1년에 8%씩 공제되어 청구인에게 과세할 것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민법」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인바, 청구인의 재산분할과 관련한 OOO 조정사항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 목록으로 특정한 바가 없으며, 다만 청구인은 배우자 OOO에게 재산분할로 2013.9.30.까지 OOO원을 지급하고, 동 아파트를 별지 부동산으로 기재하여 배우자 OOO이 매각에 협조하고, 재산분할금을 모두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인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OOO 조정사항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재산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실제로 배우자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된 바 없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전체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2)「소득세법」제95조 제2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보유기간 27년에 대해 10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공제율을 80%로 적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양도한 쟁점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이하 단서 생략)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외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 양도가액 - 9억원/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9억원/양도가액 (3)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 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13.12.10. OOO원에 양도하고, 2014.2.28.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물건 세부내역과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2013.10.2. 청구인과 매수인OOO 간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확인되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OOO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바,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매대금으로 중도금일자인 2013.11.18. 배우자 OOO에게 재산분할금 중 OOO원을, 2013.11.28. 나머지 재산분할금 OOO원을 각각 송금하여 OOO조정조서에 따른 재산분할금액인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 OOO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 OOO원을 적용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2018.5.14. 고지하였고, 그 결정결의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민법」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쟁점아파트는 OOO 조정사항에 따라 재산분할대상재산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실제로 배우자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된 바 없이 제3자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은 OOO원이어서「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10년 이상 보유로 보아 80%를 적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OOO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