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3.15.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시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으로 신고한 OOO 중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된 OOO 외에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한 OOO에 대해서는 민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재조사하여 그 실지 귀속자를 밝혀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1)OOO의 2012사업연도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과세자료를 OOO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나. OOO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OOO 및 가공매입 금액 OOO을 익금에 산입하고, 부외원가 등 OOO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17.7.31.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나 무납부하였으며, 수정신고시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금액 OOO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OOO을 이사 신OOO에 대한 상여로, 부외원가에 해당하는 OOO을 유보 등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소득처분하였다.
다. OOO세무서장은 OOO이 위 수정신고를 통하여 청구인 및 신OOO에게 상여처분한 금액 OOO 전부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3.15.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신OOO의 처 민OOO명의의 OOO은행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은 신OOO이 주도하여 개설하였다.
(가) OOO세무서장은 OOO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계좌로 수입금액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였고, 동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OOO의 매출이라고 보았다.
(나) 만약 청구인이 OOO의 매출을 누락할 목적으로 개인명의 통장을 개설한 것이라면 굳이 신OOO의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할 이유가 없고, 쟁점계좌는 청구인의 관리 하에 있지도 않았으며, 청구인과의 회사 운영상 문제로 퇴사한 신OOO1)이 OOO의 매출금액을 쟁점계좌로 받을 이유도 없다.
(2) 매출누락 등의 귀속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가) OOO세무서장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신OOO의 진술, 계약서 등의 작성 주체 및 대응 원가의 지출 내역 등에 따라 OOO 또는 OOO의 매출로 구분하였다.
신OOO이 2012.2.28. OOO을 설립하고, 2012.6.30. OOO을 퇴사할 때까지 OOO의 이사로 재직하였으므로 OOO의 이사자격으로 진행한 계약 등에 대하여 이를 OOO의 매출로 보는 것에 대하여는 논외로 하더라도 동 매출누락 등액 등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할 때에는 쟁점계좌에 입금된 매출누락 금액의 자금흐름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나) 매출누락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으나, 이 건은 매출누락금액이 전액 쟁점계좌에 입금되었고, 동 계좌의 자금흐름을 확인하면 그 귀속이 확인될 것이므로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만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OOO의 2012년 귀속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쟁점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만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신OOO이 OOO에서 퇴사한 시점 이후에도 쟁점계좌에 남아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신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내용을 확인해 보면, 쟁점계좌로부터 2012.2.1. 급여 명목으로 OOO이 입금된 이후 2012.8.30. OOO 정산명목으로 OOO을 마지막으로 총 OOO이 입금되었고,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관리 하에 있어 청구인이 마음대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청구인이 급여나 상여 등의 명목으로 본인 계좌에 이체할 이유가 없다.
(다) OOO 정산명목만 보아도 OOO의 주주 4명이 OOO 폐업 시점에 정산한 것으로 청구인 본인이 독단적으로 민OOO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2012년 당시 OOO의 주주는 청구인과 신OOO 등 4명 있었으며, 4명의 지분율은 25%씩 동일하고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계좌의 자금흐름을 확인하여,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에게 매출누락 등이 있는 경우, 그 귀속의 입증책임은 OOO에게 있다. OOO은 수정신고시 신OOO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금액OOO의 실제 귀속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신OOO이 청구법인에서 퇴사한 시점 이후에도 쟁점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다면, 이는 온전히 신OOO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OOO은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OOO의 감사로 재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확인서 제출), 정OOO은 신OOO이 2012.6.30. OOO을 퇴사하였으며, 2012.8.30. 정OOO과의 마지막 정산을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서로 상이한 주장의 진위여부를 처분청이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보면, OOO이 주장하는 2012.6.30. 신OOO의 퇴사 이후에도 2012년 11월까지 OOO 명의로 15차례 입출금이 이루어졌으며, 2012.10.24. 청구인이 쟁점계좌로 1차례 입금한 사실로 보아 2012.6.30. 이후 쟁점계좌를 신OOO이 단독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본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만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및 관련 법령의 해석사례를 보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은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실질 여부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이 신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판단할 수 없고, OOO은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을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 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 없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이 사용한 쟁점계좌는 2012.1.2. 개설되어 2012.11.27.까지 사용하였고, 2012.11.27 잔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나) OOO 조사 과정에서 신OOO은 청구인의 권유로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OOO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신OOO의 주도로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상반된다.
(다)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 중 OOO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금액은 각 OOO이고,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 확인된 금액은 OOO으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라) 기타 부외원가로 수정신고한 OOO을 유보로 소득처분한데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이견이 없다.
(2) OOO세무서의 OOO 세무조사 당시 신OOO은 대표이사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OOO의 주주현황은 2011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변동된 사실을 알 수 있다(2012년 주주현황과 동일).
(4) 청구인은 기타 증빙서류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OO 법인세 수정신고서 및 과세예고통지서, 고지서,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의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 금액이 전액 쟁점계좌에 입금된 점, 2012년 당시 청구인을 포함한 총 4명(지분율 각 25%)이 공동으로 OOO을 운영한 점, 처분청에서 쟁점계좌의 자금흐름을 확인하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