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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서-2375생산일자 2018.10.05.
AI 요약
요지
쟁점가족봉안묘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업자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고 공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비용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7.11.15. 청구인에게 한 2016.8.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추정상속재산에서 가족봉안묘 공사비인 OOO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8.2. 사망한 피상속인인 OOO의 상속인으로, 2017.2.28.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6.19.~2017.9.15.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OOO원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에 따른 추정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2017.11.15.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6.8.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29. 당초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았던 OOO원 중 피상속인 등의 의료비 등으로 직접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OOO원을 차감하는 이의신청 결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시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OOO원 중 이의신청 결정에서 피상속인 등의 의료비 등으로 직접 사용이 확인된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는 아래와 같이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가 있다.

 (1) OOO에 소재한 OOO의 가족봉안묘 공사비와 관련하여 2016.5.30. OOO(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가족봉안묘 공사비”라 한다)은 상속추정재산에서 차감하고, 2017.10.17. 추가로 현금지급한 부가가치세 OOO원(이하 “쟁점가족봉안묘 관련부가가치세”라 한다)은 채무로 보아야 한다.

  쟁점가족봉안묘 공사와 관련하여, 현금거래시 서로 합의하에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를 주고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 공사비 계약금액을 싸게 공사하는 것이 소규모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실상으로, 이 건 가족봉안묘도 현금거래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주지 아니하고 공사금액을 싸게 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중 처분재산을 밝히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고, OOO이 발급을 거부하다가 2017.10.17.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OOO원을 송금하자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받게 된 것이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일자를 공사 완료시점인 2016.5.30.로 소급하여 공급대가 OOO원을 영수(2016.5.30. OOO원, 2017.10.17. OOO원)한 것으로 발행된 것이고, 입금표는 2016.5.30. 현금으로 OOO원을 영수한 사실(작성일자 : 2016.5.30.)을 나타내는 것이며, OOO의 입출금거래명세표는 부가가치세 OOO원이 2017.10.17. 청구인이 OOO은행 계좌에서 OOO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나타내고, 이후 OOO이 상기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일부 형식상 미비점이 있으나 쟁점가족봉안묘 공사비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고, 쟁점가족봉안묘 관련부가가치세는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피상속인의 임대건물(OOO)에 대하여 2015.3.4.~2015.3.31. 보수공사비로 OOO(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임대건물 보수공사비”라 한다)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소규모 영세 건설사업자들은 현실적으로 건설업 면허를 갖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로서 소규모 건물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OOO은 1982.10.19. 준공되어 2015년 보수공사 당시에도 33년이 경과하여 수시로 보수가 필요한 낡은 철근콘크리트(지붕 평옥개) 건물로, 2015년에 있었던 보수공사와 관련한 견적서에는 보일러 교체공사, 창호공사, 설비공사, 방수공사 등 합계 OOO원 등 소규모 부분 보수공사로 공사가액을 싸게 하기 위하여 상호합의하에 현금거래조건으로 공사한 것이고, 처분청은 2012년 제1기에 있었다고 제시한 공사는 실내인테리어 공사, 창호 공사 등 주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로 2015년에 있었던 이 건 공사와는 별개의 것이다.

  공사대금의 지급은 상호합의한 보수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2015.3.4. OOO원(선급금), 2015.3.9. OOO원(1차 중도금), 2015.3.9. OOO원(2차 중도금) 및 공사완공 후 2015.3.31. OOO원(잔금)을 지급하였고, 당시에는 증빙을 받지 않았으나 이 건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처분재산을 밝히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게 되었고, OOO은 미등록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OOO의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임대건물의 보수공사비로 지출한 쟁점임대건물 보수공사비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3) OOO(요양사)에게 2013년 5월~2015년 5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을 요양한 대가로 현금으로 지급한 OOO원(매월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요양사비용”이라 한다)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017.9.25. OOO이 작성한 확인서와 관련하여, 2015.9.18.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2013년 5월~2014년 2월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요양을 받았으나, 치매가 심해져 OOO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 2014. 3.19.~2015.9.16. 요양병원 내에서 요양병원의 간병인으로부터 별도의 간병을 받았고, 2016.8.2. 사망한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OOO요양병원에 입원한 이후인 2014년 3월~2015년 5월 거주지에서 요양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OOO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 모두에 대하여 요양용역을 제공하고 2013년 5월~2015년 5월 매월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이 중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쟁점요양사비용은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가족봉안묘 공사비와 쟁점가족봉안묘 관련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입금표 및 부가가치세를 송금한 입출금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이 2016.5.30. 작성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대가인 OOO원을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동일인이 동일자에 작성한 입금표에는 공급가액 OOO원만을 수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는 OOO과 피상속인 모두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기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가 이후에 OOO이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상속세 신고 당시 제출하지 않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 제시하고 있고, 제출된 서류는 언제든지 작성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부가가치세액은 이 건 세무조사 이후인 2017.10.17.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서류만으로는 쟁점가족봉안묘 공사비를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기 어렵고, 쟁점가족봉안묘 관련부가가치세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임대건물의 보수공사비와 관련하여 OOO과의 도급계약서, 견적서 및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OOO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조회한 결과 건설과 관련된 사업이력이 없어 이러한 자에게 보수공사를 수행하게 하였다는 것을 믿기 어려우며, 미등록사업자가 작성한 도급계약서 등만으로는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서류는 언제든지 작성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서류만으로는 쟁점임대건물 보수공사비를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기 어렵다.

 (3)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피상속인에게 요양용역을 제공하였다는 OOO과 관련하여, OOO은 2017.9.5. 이 건 세무조사시 처분청에 영수증을 제출하였다가, 20여일 뒤인 2017.9.25. 그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영수증을 제출한바, 그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OOO의 사실확인을 믿기 어렵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을 받고 있었음에도 청구인과 OOO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거주지에서 요양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언제든지 작성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서류만으로는 쟁점요양사비용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피상속인이 가족봉안묘 공사비, 임대건물 보수공사비 및 요양사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가족봉안묘 공사비 관련 부가가치세를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로 보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예정) 보고’에 따르면,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2년) 내 인출예금’을 아래 <표1>과 같이 조사하여,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예금 순출액 OOO원으로 OOO원 이상인 것으로 보아 아래 <표2>의 산식에 따라 추정상속재산을 산정하였다.

 (2)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7.12.1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바, 처분청은 쟁점가족봉안묘 공사비․쟁점가족봉안묘 관련부가가치세, 쟁점임대건물 보수공사비, 쟁점요양사비용 및 피상속인의 생활비(OOO원)에 대하여 기각하고, 청구인의 지출한 피상속인 등의 의료비 등(OOO원)에 대하여는 인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가족봉안묘 공사비와 쟁점가족봉안묘 관련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는 OOO 소재 OOO(OOO), 공급받는 자는 OOO(OOO,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임대빌딩), 작성일자 2016.5.30. 품목 ‘석재(묘지조성)’, 공급가액 OOO원, 세액 OOO원에 합계 OOO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OOO이 OOO에게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 2016.5.30., 내용 ‘묘지조성(봉안묘)’ 금액 OOO원, 세액 별도, 합계 OOO원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입금표 및 청구인이 OOO에게 2017.10.17. OOO원을 송금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입출금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가족봉안묘 공사비 등과 관련한 가족봉안묘의 사진을 제출한바, 이는 <표3>와 같다.

 (4) 청구인은 쟁점임대건물 보수공사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과 OOO이 작성한 피상속인 소유 임대건물의 보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현장명 : OOO 보수공사, 공사명 : 보일러실 철거 및 화장실, 창호교체 및 마감공사 견적금액 :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OOO이 2015.3.2. 작성한 ‘견적서’, OOO이 2017년 11월경 작성한 ‘확인서’(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음) 및 지하 1층/지상 3층, 철근콘크리트조/평옥개에 사용승인일이 1982.10.19.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를 제출한바, ‘도급계약서’, ‘견적서’ 및 ‘확인서’의 주요한 내용은 아래 <표4>~<표6>과 같다.

 (5) 청구인은 쟁점요양사비용과 관련하여, OOO이 2017.9.25. 작성하여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주민등록표 등본이 첨부되어 있는 영수증을 제출한바, 영수증의 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피상속인이 2016.8.2.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이 2015.9.18. 사망한 사실이 기재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은 쟁점가족봉안묘 공사비와 쟁점가족봉안묘 관련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OOO은 OOO 소재 사업장(가족봉안묘의 설치장소와 8.9km 정도 거리임)에서 2011.10.1.부터 석재, 비석 등의 제조, 건설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피상속인(임대건물 관련)과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는 상기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OOO은 이 건 세무조사 이후인 2017.10.17. 상기 세금계산서를 매출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추가납부세액 OOO원) 및 종합소득세(단순경비율 추계로 추가납부세액 없음)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고 제시하였다.

 (7) 처분청은 쟁점임대건물 보수공사비와 관련하여, 국세전산시스템에서 OOO의 사업이력을 조회한 결과,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OOO의 2011~2016년에 대한 소득내역을 조회한 결과 2016년 귀속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주)○○○○로부터 수취한 다단계판매원 수당(업종구분 940910)으로 OOO원, ⃟⃟⃟⃟⃟으로부터 수취한 심부름용역 수당(업종구분 940917)으로 OOO원이 있으나 현재까지 쟁점임대건물 보수공사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없으며, 임대건물과 관련한 피상속인의 201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역(공급가액)으로 OOO(건설/실내장식) OOO원, OOO(도소매/실내장식) OOO원, OOO(도소매/유리) OOO원 등 합계 OOO원이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이는 임대건물의 보수공사와 관련된 비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8) 처분청은 상기 <표7>의 OOO의 영수증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제출한 OOO의 영수증과 그 내용에 차이가 있고 세무조사시 제출된 영수증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아래 <표8>과 같고, 당초 제출한 영수증은 용역제공기간이 2014년 8월만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해당하나 이후 제출한 영수증에 따르면 2014년 8월~2015년 5월까지가 상속개시일 2년 이내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며, 청구인이 ‘OOO이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거주하던 주소지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별도사항인 의료비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14년 3월~2015년 9월까지 OOO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요양병원에서 간병을 받았고 간병비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현재까지 OOO이 간병비와 관련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없다고 제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이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OOO 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납세자가 그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이 현금 상속된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3075 판결 참조)이다.

  쟁점가족봉안묘 공사비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은 그 기재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이 건 상속개시 이후에 OOO이 청구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이를 근거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가족봉안묘가 실재하고 있고 그 주변에 배치된 석물까지 고려해 보면 쟁점가족봉안묘 공사비가 과다하거나 허위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은 당초 쟁점가족봉안묘 공사비를 지급할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제시된 입금표(2016.5.30.)상에 OOO원이 기재된 것과 일치하는 점, 비록 상속개시일 이후이기는 하나 청구인은 쟁점가족봉안묘 공사비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OOO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고 있고 OOO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족봉안묘 공사비는 지출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것을 청구인이 입증하였다할 것이므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호에 따른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가족봉안묘 관련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당초부터 동 봉안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설치된 점,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7.10.17. 청구인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조건으로 쟁점가족봉안묘 관련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족봉안묘 관련 부가가치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임대건물 보수공사비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임대건물의 보수공사를 실시한 OOO은 미등록 사업자로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도급계약서와 확인서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은 한달여 정도의 임대건물의 공사기간(2015.3.4.~2015.3.31.) 중에 고액이라 할 수 있는 OOO원을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달리 이러한 현금의 출처, 즉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외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피상속인이 쟁점임대건물 보수공사비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및 OOO도 쟁점임대건물 보수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호에 따른 추정상속재산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요양사비용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의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실제 쟁점요양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2013년 5월~2014년 8월에 요양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불복청구시에는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2013년 5월~2015년 5월에 요양용역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요양용역의 제공여부와 제공시기를 특정하기가 어려운 점, 청구인이 불복청구시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이 건 상속추정재산의 대상시기인 2014년 8월~2015년 5월 사이에 쟁점요양사비용을 지출하였다는 것이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2014년 3월~2015년 9월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OOO은 쟁점요양사비용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제1호에 따른 추정상속재산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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