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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고,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부-2257생산일자 2018.10.0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내역,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7.8.11.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사업용계좌의 입․출금내역,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산업개발(이하 “OOO”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OOO는 2015사업연도에 청구인이 건축하는 단독주택을 시공하였으나, 법인세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2.28. 납부기한으로 OOO에게 2015사업연도의 법인세 무신고에 대하여 추계방법에 의해 소득금액 OOO원을 계산하여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한 후 2017.8.11.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31. 이의신청OOO을 거쳐 2018.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기한 후 신고서)를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기준으로 장부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는바, 법인세를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하고, 추계결정에 따른 이 건 인정상여분 종합소득세도 경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공사수입금액과 관련하여 OOO가 청구인의 단독주택 건축공사의 총수입금액을 OOO으로 책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총액은 OOO으로 공사수입금액 OOO원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OOO의 사업용 계좌를 보면, 처분청이 확인한 금액 외에 아래와 같이 사업용 계좌 비고란에 공사선수금이나 외상매출금으로 표기하여 계상한 금액이 나타난다.

  이는 청구인이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대여해주고 상환받은 금액으로 청구인의 계좌로 받아야 하나 청구인이 다시 OOO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하여 OOO의 계좌에 직접 입금한 것으로 동 계좌의 입금란에 청구인의 개인적인 채무자OOO가 표기된 것이며, 처분청이 확인한 금액OOO원을 합하면 OOO원으로 비록 OOO원과 일치하지 않으나 차이금액이 불과 OOO원으로 청구인이 OOO의 대표이사인 상황과 통상적인 거래현실을 감안할 때, 이 금액은 주택공사 완공시까지 정산이 가능한 금액이므로 OOO의 총수입금액과 매출세금계산서는 적정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은 당해 단독주택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OOO가 매출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원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OOO는 세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하여 세금계산서를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다는 생각으로 평소 친분이 있는 OOO에게 주민등록번호분으로 발급하였다가 OOO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서 OOO로 발급을 요청하여 다시 사업자등록번호분로 교부하였으며, 법인세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당초 발급분이 오류(청구인의 단독주택 건축공사분)임이 확인되어 OOO 발급분을 다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분으로 수정하게 된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단독주택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OOO가 수주받은 총공사금액은 OOO원인데, OOO가 주식회사 OOO 산업개발(이하 “OOO”라 한다)에 하도급한 공사계약금액은 OOO원으로 수주금액보다 하도급을 준 공사금액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된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의 단독주택 건축공사는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신고필증OOO과 같이 다가구 단독주택 4개 동으로서 건축신고 현황은 아래와 같다.

 위 건축신고 현황을 보면 주건축물이 4개동으로 확인되고 있고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건축공사를 수주하여(공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OOO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도급을 주었으며, 4개동에 대하여 계약금액 OOO으로 책정한 것이다.

 (4) 처분청은 OOO가 OOO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액OOO을 가공원가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거래상대방이 OOO에게 전자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이고, OOO가 당해 단독주택 건축공사와는 별개로 진행하다가 중단된 사업이므로 OOO의 사업과 관련된 정상적인 매입액이다.

 청구법인은 2015년 4월경 OOO 대지 409㎡ 토지소유자 OOO의 단독주택 건축공사를 도급받기로 구두 약정하고, OOO에 기존건물의 철거공사를 의뢰하였으며, 철거공사를 완료한 후 토지소유자 OOO와 건축공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상대방인 OOO 측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방식으로 OOO에게 발급하게 되었으며, 공사대금을 OOO가 OOO로부터 수금하여 OOO에 송금하여야 하나 세무지식이 없다보니 이런 내용을 생략하게 된 것이므로, 동 매입액 OOO원은 OOO의 가공원가가 아니라 별개로 진행된 사업관 관련된 정상 매입금액이고, 동시에 OOO의 철거공사 수입금액 누락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서 익금산입액(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5) 처분청은 OOO가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액 OOO원을 정상적인 공사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OOO가 비록 공사기성 청구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단독주택 2개동에 대한 건축공사금액을 OOO으로 책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는 실제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OOO가 OOO에 입금한 OOO원이 확인되므로 정상적인 매입세액이다.

 다만, 공사비 총액 OOO원과 세금계산서 발급액 OOO원의 차이 OOO원은 OOO의 매출누락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6) OOO의 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은 OOO의 사업용계좌 및 법인명의 신용카드이용명세서 등을 보면 당해 건축공사에 관련되어 실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손금에 해당된다.

  (가) 인건비 OOO원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공사는 하도급업체인 OOO가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므로 건축공사의 특성상 남성 노무인력은 하도급업체에서 전담하였고, OOO의 일용근로자들은 단순한 작업이나 식사 준비 등을 수시로 진행하였으며, 청구인의 지인들로서 청구인이 부탁하면 시간이 날 때마다 공사 현장의 일손을 도와주었고 이에 따른 노무비는 OOO의 사업용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나) 복리후생비 OOO원은 인건비로 계상된 청구인 및 일용노무자들에 대한 복리후생 지출로서 OOO 등의 구입내역은 공사장 현장인부들의 회식을 위한 생선구입 등에 지출된 금액으로 일부는 청구인의 사적인 경비가 있으나 대부분의 금액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인바, 지출액 전부가 OOO의 신용카드(또는 청구인 신용카드)로 지출되고 카드결제금액은 OOO의 사업용 계좌에서 결제되었다.

  (다) 접대비 OOO원은 노래방 및 주점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거래처가 소수(매입처 1곳, 매출처 1곳)이긴 하나, 건축공사현장의 특성 상 다양한 관계자들을 만나게 되고 공사현장 주변의 주민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등 직접적인 거래처 외의 사람들과도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 많아서 지출된 비용이다.

  (라) 소모품비 OOO원은 청구인의 생활용품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지출내역을 보면 OOO 등에서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재 및 소모품 등을 대부분 구입한 금액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법인세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신고서 내용대로 법인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제출한 장부내용에 대하여 계정과목별로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가공경비 계상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허위원기장율이 78.4%로OOO 장부의 중요부분이 미비, 허위로 기재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법인세를 추계 결정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외주가공비를 살펴보면, OOO가 2015.5.6. OOO으로부터 매입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건축주 OOO 소유의 OOO 소재의 건축물 철거공사 관련 매입으로서 OOO에서 OOO에게 철거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OOO가 OOO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OOO의 수입금액과는 무관한 가공원가에 해당한다.

 OOO가 2015.6.30. OOO로부터 매입한 OOO원은 OOO 소재의 건축주이며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단독주택 하도급공사와 관련한 매입이나, 원도급자인 OOO와 하도급자인 OOO 간에 2015.5.14.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8항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1월에 1회 매월 30일에 기성청구하고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에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OOO에게 기성청구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였고, 기성청구 사실여부 및 외주가공비 OOO원의 산정근거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불규칙적으로 지급된 총액은 OOO으로 이는 세금계산서 금액 OOO원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3) 인건비를 살펴보면, 당해 단독주택의 건축공사 허가는 2015.4.13.임에도 2015년 2월부터 일용노무비가 계상된 점, 상시근로 종업원이 아닌 일용노무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점, OOO 등 실제 일용노무자로 근무할 수 없는 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공사원가와는 무관한 가공경비에 해당한다.

 (4) OOO가 계상한 OOO원 등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원시증빙자료가 없이 사업용계좌 및 신용카드이용명세서를 토대로 소급작성된 것으로 그 장부의 신뢰성을 확신하기 어렵고, 하도급공사에 의한 대표이사 단독주택 건축공사 외 매출거래처가 없고, 상시 근로자가 없는 상태에서 장부상 계상된 복리후생비, 접대비, 소모품비는 그 경비사용액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사업과의 관련성을 결부 짓기 어려우며, 대표자의 사적 경비에 해당한다.

  (가) 복리후생비 OOO원 계상액과 관련하여 OOO에는 상시근로 종업원이 없고, 사용처가 의류가게이거나 OOO 등으로부터 구입한 농산물 등은 사업과 무관한 대표이사 사적경비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접대비 OOO원 계상액과 관련하여 이는 주로 노래방 및 주점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매입․매출거래처가 1곳 뿐인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경비처리하였으므로 대표이사의 사적사용 경비로 가공원가에 해당하다.

  (다) 소모품비 OOO원 계상액 중 OOO에서 구입한 소모품 OOO과 OOO로부터 매입액 OOO원은 건축공사현장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 없으나, 그 외 OOO 등으로부터의 매입액 등은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가공원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인 경우로 보아 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고, 대표자 인정상여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결정 및 경정】

②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 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는 2015사업연도분 법인세를 법정신고기한내에 무신고하였으며, 2015년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당초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신고한 매출액 OOO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출거래처, 거래품목 등을 수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법인세 기한 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2015사업연도 장부상의 총수입금액은 OOO원이고, 인건비․복리후생비․접대비․외주가공비 등 원가총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2015사업연도 중 OOO의 총수입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단독주택 건축공사 관련 매출이 유일하고, 당해 단독주택 건축공사는 OOO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OOO에게 하도급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4) 처분청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OOO 소재 청구인의 단독주택 건축공사 현장을 확인한 바, 2채의 단독주택이 건축중 공사중단 상태에 있음이 확인되고, 공사현장 주변으로는 민가는 한 채도 없으며 공사현장의 진입도로변에서 익명의 경작중인 농부는 ‘건축공사가 2016년도에 중단되었고 건축주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공사수입금액과 관련하여 OOO가 당해 단독주택 건축공사의 총공사금액을 OOO으로 책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별도 공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OOO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한 거래내역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입금총액은 아래와 같이 OOO으로 공사수입금액 계상액 OOO원과는 차이가 나며, 처분청은 당해 단독주택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매출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원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OOO가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부터 수주받았다는 총공사금액은 OOO원인데, OOO가 당해 공사를 OOO에 하도급한 공사계약금액은 OOO원으로 확인되어 OOO가 수주금액보다 하도급준 공사금액이 더 큰 것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다OOO.

 (6) OOO는 2015.2.5 개업한 이래 당해 건축공사 관련 공사수익 외 다른 매출실적이 없고,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6.10.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나고, 하도급공사업체인 OOO는 2014.7.4. 개업하여 당해 건축공사 관련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하여 체납된 상태로, 2014년∼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12.31. 직권폐업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6809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비록 OOO의 장부를 늦게 작성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였더라도 처분청이 가공원가로 본 OOO원 중 OOO의 외주가공비 OOO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실제 지출된 것으로 보여 가공원가라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하도급공사비(외주가공비)는 실제 쟁점주택 2개동이 대부분 건축된 상태이므로 가공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제외하면 OOO의 가공원가율은 41.4%OOO에 그치고, 공사원가 중 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도 OOO의 사업용 계좌에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일부 개인적 지출액을 제외하면 공사원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사업용 계좌의 입․출금내역,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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