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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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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252생산일자 2018.11.21.
AI 요약
요지
별표1, 별표2 기재의 각 돈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지출된 돈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질의내용

사 건

2017구단9252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0. 24.

판 결 선 고

2018. 1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1. 1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763,3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3. ○○군 ○○면 ○○리 925-6 대지와 925-7 대지(면적 합계1,560㎡)를 매수한 뒤, 위 토지들 위에 2층 건물(단독주택 215.13㎡, 사무소 369.8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토지들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여 2011. 3. 17.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은 2015. 10. 27.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CCC에게 5억 5,000만 원에 양도되었다.

나.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181,581,468원이라고 보아,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5,763,320원을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고 한다)․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7. 3.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8.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별표1, 별표2 기재와 같이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합계 6억 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얻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양도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7 내지 10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DDD 주식회사(대표이사 FFF, 변경 전 상호 EEE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가 2007년 하반기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별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0,984,992원을 지출한 사실과 FFF과 소외 회사 또는 원고가 별표2의 일자란 기재 각 일시에 별표2의 금액란 기재 각 돈 합계 110,963,773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별표1, 별표2 기재의 각 돈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비로 지출된 돈이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를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관계 법령과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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