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
OOO세무서장이 2018.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3년 OOO원의 매출을 한 실사업자인지 여부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원이 얼마인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 |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년 및 2014년 귀속 미등록 통신판매업자 매출자료(2013년 OOO원, 이하 “쟁점매출자료”)로 인하여 전자상거래사업자로 직권등록 되었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매출자료상의 매출액(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따라 2018.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국 교포로 1998년 11월 한국에 귀화한 후 현재까지 여러 식당의 홀 서빙이나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도장일 등을 하며 생계를 이어 왔으며,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위임을 한 적이 없는바, 이 사건은 명의도용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을 받고 나서야 청구인 명의로 통신판매업사업자로 직권 등록된 사실과 쟁점매출자료 내역을 인지하게 되었는데, 인터넷사용에 익숙하지도 않고, 식당의 홀 서빙 등을 하였던 청구인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온라인 게임머니 거래를 통해 총 OOO백만원에 달하는 매출을 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제3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고,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점은 앞서 설명한 청구인의 그간의 이력뿐만 아니라 2010.12.29. 청구인이 손가방을 절취 당하면서 주민등록증, 지갑, 카드, 통장 등을 분실한 사건이 있었던 점에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출대금이 입․출금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전액이 명의도용자로 추정되는 자의 계좌로 출금되어 전액이 명의도용자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은 전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했다고만 주장할 뿐, 구체적인 매출 발생의 귀속자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법원 판결 등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해당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바, 단지 청구인이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건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은 2010.12.29. 신분증 분실하면서 성명 불상의 자가 청구인의 이름을 도용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당초 통신판매업매출자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다툼도 제기한 바 없고, 매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자료가 파생된 주식회사 OOO로부터 거래대금 입금내용 즉, 금융계좌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의위장을 입증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사용한 내역, 통장의 대금 출납내역 등에 관련된 주요 증빙인 통장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외의 명의도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도 전혀 제시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이 명의도용으로 발생하였고,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은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과세경위 및 청구인의 사업자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부가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은 통신판매업 매출을 하였다는 쟁점매출자료(개별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 매출자료)가 발생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복제기를 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서는 쟁점매출에 대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8.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3년 귀속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나)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2.1.~2005.4.28.기간 동안 OOO라는 상호로 화장품소매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이 직권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부과처분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3) 청구인은 2016.9.29. 명의도용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 “2013.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웹 게임업체 주식회사 OOO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청구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4월경까지 OOO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등 청구인 명의로 통신판매를 하여 피의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으로 OOO경찰서에 사건사고접수를 하였고, 2016.12.19. OOO경찰서에서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이 특정이 불가하여 내사 종결하였다는 결과통지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2010.12.29. 피해일시를 2010.12.29. 01:40~01:50으로 기재하여 “OOO 소재 앞 노상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청구인의 뒤에서 갑자기 머리를 밀치면서 현금 약 OOO원, 청구인 소유 카드 및 통장(OOO은행), 청구인 남편소유 카드 및 통장(OOO은행) 등이 담긴 손가방을 낚아채어 절취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사건사고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매출이 발생한 기간 동안에는 곰탕, 한식집 등에서 홀 서빙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였고, 2014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는 페인트 도장일을 하면서 일당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현재까지 인터넷에서 게임머니 등의 거래를 해본 적도 없는데 청구인이 실지 사업자로서 단기간 내OOO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일으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쟁점매출이 발생하기 전 가방절취로 청구인의 신분증과 예금통장 등을 통째로 분실하여 분실신고 한 사실 등의 입증자료에서도 명의도용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매출대금이 입․출금된 청구인 명의의 계좌(이하“쟁점계좌”라 한다)를 <별지1>과 같이 제출하였는데, 쟁점계좌를 통해 개인적 금융거래를 한 적이 없고, 쟁점매출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없는 등 청구인은 쟁점매출대금에 대해 인지하였거나 입출금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명의대여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다음 <표3>과 같이 쟁점매출대금은 입금 즉시 전액이 실사업자로 보이는 자의 계좌로 이체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없는바, 처분청은 금융조회를 통해 쟁점매출대금을 이체 받은 실소득자를 확인하여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부과처분하거나 쟁점매출대금이 입금 즉시 전액이 인출되었으므로 전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 (6) 처분청은 주식회사OOO는 청구인이 주된 현금매입거래처이므로 거래과정에서 청구인의 명의를 확인하였을 것이고, 청구인도 쟁점매출관련 부과처분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불복청구하지 않았으며, 쟁점매출대금이 입․출금된 금융계좌를 심판청구시까지 제출하지 않고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라고만 주장하여 청구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했다고만 주장할 뿐, 쟁점매출의 귀속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해당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채 단지 청구인이 경찰서에 피해신고를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도용이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게임머니․아이템을 거래를 한 경험이 없는 청구인이 단기간 내 OOO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은 2010.12.29. 신분증 및 다수의 예금통장을 분실한 사실이 있었던 점, 쟁점계좌내용을 보면 쟁점매출이 발생한 기간 동안 쟁점계좌를 통해 개인금융거래를 한 바 없고, 쟁점매출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인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전액이 입금된 후 곧바로 타인계좌로 인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명의도용 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설령 명의대여로 본다고 하더라도 쟁점매출대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전액이 실사업자로 보이는 자의 계좌로 인출되어 청구인에게는 실질소득이 발생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에서 쟁점계좌와 쟁점계좌에서 이체된 상대방 계좌내역 등을 토대로 쟁점매출의 실지 귀속자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금원이 있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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