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21. 안OOO(이하 “안OOO”이라 한다, 사망)과 OOO 임야 17,2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7.10.31.까지 OOO원을 안OOO에게 지급하였으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자, 안OOO의 상속자인 딸 안OOO(이하 “채무자”라 한다)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신청을 제기하여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5.7.14. 지급한 매매대금 등 원금 OOO원과 지연손해금 OOO원(이하 “쟁점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나. 처분청은 쟁점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7.9.1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하면 ‘원금 OOO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2014.5.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쟁점지연손해금은 법정이자에 불과함에도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지연손해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제9호·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소송OOO과 관련한 OOO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서(2013.9.2.)상 주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2013.10.31.까지 OOO원을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4.5.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채무자가 안OOO으로부터 상속받은 ‘OOO 임야 10,750㎡’와 ‘OOO 임야 3,891㎡’가 강제경매OOO되자 OOO원을 배당OOO받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배당받은 OOO원 중 배당표상 원금 OOO원을 초과한 쟁점지연손해금OOO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위약금과 배상금으로 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지연손해금은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인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서 및 배당표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