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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조심-2018-중-3185생산일자 2018.11.1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보증채무의 존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
질의내용

주 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한 연대 보증채무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12.5.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2015.6.30. 상속재산가액 합계26억 5,641만원에서 상속채무 13억 4,640만원을 공제하여 2014.12.5. 상속분 상속세 45,250,110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공제한 채무액 13억 4,640만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쟁점법인에 대한 채무 6억 2,900만원 중 399,934,580원 및 청구인에 대한 채무 180,784,580원 중 45,171,720원 합계445,106,3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채무를 부인하여 2018.3.13. 청구인에게 2014.12.5. 상속분 상속세 56,086,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쟁점법인의 부채 중 상당부분이 피상속인이 지급보증을 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담보로 설정하여 차입한 것이었고, 쟁점법인의 어음에 피상속인이 배서를 하는 등, 쟁점법인은 대부분 자금조달과 채무보증을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이 함으로써 운영되는 회사였는바,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채권자들로부터 급격한 채무 이행 요구로 인해 2015년 결국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채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상속받은 부동산 대부분을 매각하여 2,124,734,903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바, 청구인이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쟁점법인의 자금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잔액은 229,065,420원임을 확인하였고, 피상속인과 청구인간의 자금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기상환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이 기신고한 상속채무 중 합계445,106,300원은 존재하지 않는 채무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금액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재산 및 채무 검토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2.16. 1억원, 2014.9.1. 7,000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내역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채권자로 한 상속채무 신고액 180,784,580원을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는 한편, 2013.11.14. 45,171,719원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을 확인하여, 동 금액을 기상환된 것으로 보아 상속채무에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은 심리일 현재 폐업상태이나, 상속 개시당시 재무제표상 매출액 77억 9,300만원, 자산 34억, 부채 31억 당기순이익 2억 8,800만원인 법인이었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아래 와같이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연대보증채무 등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2016.3.23. 국민은행 입출금내역서는 청구인이 에스앤비에스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내용이다.

 ② 2016.3.22.자 국민은행 입출금내역서는 청구인이 덕산금속에게 7,500만원을 송금한 내용이다.

 ③ 쟁점법인이 2014.10.1. 덕산금속에게 발행한 16,2458,440원의 약속어음 사본은 배서란에 피상속인이 배서하였다.

 ④ 2016.3.23.자 국민은행 입출금내역서는 청구인이 삼우에게 각 1억원씩 2회를 송금한 내역이다.

 ⑤ 2016.3.24.자 국민은행 입금영수증은 청구인이 에이피제이유동에게 합계 703,734,903원을 송금한 내용이다.

  (나) KB부동산 담보대출 여신거래내역은 청구인이 2014.8.29.에 7,1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내용이고, 청구인은 동 대출이 상속재산인 안성시 대덕면 **리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한다.

  (다) 대위변제증서는 청구인이 국민은행과 쟁점법인 간에 체결된 여시거래약정에 의한 대출잔금 99,604,906원을 대위변제하였다는 내용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보증채무가 실제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과세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부분의 상속재산을 상속 직후 매각 또는 경매처분하여 상당한 금액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쟁점법인의 채무를 대외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동 대위변제 채무 중‘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에 해당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이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할 보증채무의 존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