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2,048,580원과 2012년 귀
속 종합소득세 270,418,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2005. 11. 7.부터 법률사무소를 개설
하여 변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건’이라 한다)가 ○○승마리조트 주식
회사를 상대로 2010. 1. 5.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가합
26) 및 2010. 9. 10. 제기한 점유물반환청구소송(같은 지원 2010가합1173)에서 ○○종
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종건은 위 각 소송에서 모두 승소판결을 받았고(공사대금청구소송의 승소가액
원금이 2,271,748,753원이다), 위 ○○승마리조트가 위 각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
나, 2011. 7. 15.경 항소가 각하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은 모두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소송을 통틀어 ‘소송 사건’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의 사무장인 이○○과 ○○종건은 2011. 12. 1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이○○
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 사건 약정에서 ‘갑’은 이○○을, ‘을’은 ○○종건을 뜻한
다. 이하 이 사건 약정과 관련된 업무를 ‘경매 사건’이라 한다).
1. 이 약정은 ○○시 ○○동 소재 ‘승마리조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이○○ 명의로 매 수하여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 양도하는 전 과정의 권리의무 관계를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