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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각하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심-2018-서-2349생산일자 2018.07.20.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액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4.13. OOO 다가구용 단독주택(8가구) 349.9㎥(주차장 및 옥탑 제외,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2017.7.12. 양도한 후 2017.9.30. 양도소득세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12.6.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1.25.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였고, 자문처리결과의 통지사항에 따라 처리될 것임’을 알리는 경정청구 진행상황 통지를 하였고, 이후 2018.4.23. 전까지 경정 또는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지 않았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 결의서 및 국세행정시스템상 결정결의현황관리[CH10] 내역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8.5.15.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전액을 감액경정하였으며, 2018.6.27. 현재 통보 완료된 상황으로 나타난다.

마.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경정청구 등에 따라 청구인의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전액 감액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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