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OOO장이 2017.8.28. 청구인들에게 한 2016.4.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OOO장이 2017.9.8. 청구인들에게 한 2016.4.2.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OOO장이 2017.9.6. 청구인 OOO에게 한 2014.12.27.~2016.4.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 OOO의 계좌에 2016.2.23. 입금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6.4.2.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OOO)와 딸(OOO)로서, “OOO 156.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2/3지분 등을 상속받고,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2016.10.31. 공동상속인들(청구인들 외 4명)과 함께 2016.4.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OOO장)은 2017.2.23.부터 2017.5.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 중 용도가 불분명한 OOO원의 사용처와 청구인 OOO OOO 계좌(417802-04-******)에 2014.8.2.부터 2016.4.9.까지 입금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OOO장․OOO장)은 이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2017.9.6.․2017.9.8. 청구인들에게 2014.12.27.~2016.4.9.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 및 2016.4.2.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상속세 과세내역 <표2> 고지세액 등 다. 한편, 청구인들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서 2016.6.22. 매매된 F동 3705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OOO지분에 해당하는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동, 층, 기준시가가 달라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2017.6.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준시가로 상속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상속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OOO장)은 2017.8.28.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비교대상아파트(F동 3705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만 동일할 뿐 E동 4005호인 쟁점아파트와 동수, 층수가 서로 다르고,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에 비해 OOO원이 높으며(비교대상아파트 : OOO원, 쟁점아파트 : OOO원), 비교대상아파트는 전면에 높은 건물이 없어 180도에 걸쳐 조망권이 확보되는데 반해, 쟁점아파트는 전면에 F동이 있어 조망권이 일부 확보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기 어렵고, 기준시가로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원이 OOO원이고, 이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 OOO에게 사전증여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조사 당시 용도불명액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OOO원 중 가사 및 간병도우미 OOO에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지급장부, OOO의 확인서에서 확인되며, 교회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OOO원을 헌금하였으므로 용도불명액은 OOO에 불과하고, OOO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쟁점금액에는 피상속인과 시아버지의 사망부의금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OOO원은 상속개시일(2016.4.2.) 이후 OOO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원이 청구인 OOO의 계좌에 직접 이체된 사실도 없으므로 구체적인 근거 없이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하였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 평가기간(2015.10.2.~2016.10.2.)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아파트는 비교대상아파트가 유일하고,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단지, 면적, 내부구조, 방향(5호)이 동일하며,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보다 3층이 더 높아 비교대상아파트보다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고,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쟁점아파트보다 OOO원 정도 높으나, 이는 기준시가의 OOO% 이내인 OOO%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OOO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직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사용처를 확인하였고, 동 용도불명액의 사용처와 청구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재차 소명요구를 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상속인은 2014.10.1. OOO의 1/2지분을 청구인 OOO를 포함한 자녀들에게 증여하기 전에도 매월 일정액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 사전증여한 혐의가 있으나, 쟁점금액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고, 추정상속재산은 없는 것으로 하여 조사를 종결하였다. 청구인 OOO는 과세전적부심사시 쟁점금액 중 OOO원이 시아버지 등의 사망부의금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장례식장 방명록 및 부의금 분배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배우자(OOO)로부터 생활비로 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배우자의 소득현황과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배우자가 급여(매월 계좌이체로 청구인 OOO에게 송금함) 외에 별도로 월 OOO원 이상의 현금을 추가로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금액이 대부분 피상속인의 주소지 인근의 “OOO”에서 현금입금된 점, 용도불명액의 사용처라고 주장하는 가사도우미 월급이나 교회헌금 등은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각 목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 60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OOO는 2003년에 준공한 최고층수 55층, 2개동(E동, F동) 총 813세대의 주상복합아파트이다. (나) 처분청(OOO장)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2017년 8월)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내용(부동산)은 아래 <표3>, <표4>와 같은바, 청구인들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쟁점아파트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가 2017.6.30. 비교대상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방향, 층, 기준시가가 달라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재산정하여 상속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는 E동 40층, 비교대상아파트는 F동 37층으로 구조, 면적이 동일하며,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에 비해 3층이 더 높고, 기준시가의 차이OOO가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의 OOO% 이내이며, 평가기간으로부터 2년 이내인 2014.3.3. 계약체결한 동일면적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OOO원(면적, 기준시가, 동, 방향이 전부 동일하고, 쟁점아파트보다 3층 아래임)으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체결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상속재산 중 부동산 신고내역 <표4>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 비교 (다) 쟁점아파트 상속개시일(2016.4.2.) 전후에 OOO에서 제공한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시세, 공시가격 변동현황은 아래 <표5>, <표6>과 같다. <표5> 쟁점아파트가 속한 아파트 거래시세(OOO) <표6> 쟁점아파트 및 비교대상아파트 공시가격 변동현황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항공사진과 도면을 보면,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방향과 면적은 동일하나 비교대상아파트는 OOO과의 직선거리가 가까운 것(쟁점아파트 약 150m, 비교대상아파트 약 60m)으로 나타난다.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등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같은 단지 내 같은 평형이라도 위치(동) 및 층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것인바,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 아파트는 동, 층이 다르고, 비교대상아파트가 위치상 쟁점아파트보다 지하철역의 역세권에 연접하고 있으며, 고시된 기준시가 역시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비교대상아파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되었다고 할지라도 비교대상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면적․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마지막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OOO장)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5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7.2.23.부터 2017.5.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용도가 불분명한 OOO원의 사용처와 청구인 OOO의 OOO 계좌(417802-04-******)에 2014.8.2.부터 2016.4.9.까지 입금된 쟁점금액의 자금원천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위 <표1>과 같이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OOO건축”이라는 상호로 1989.9.6.부터 2013.12.31.까지 건축사업을, “OOO빌딩”이라는 상호로 1989.12.20.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아래 <표7>과 같이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피상속인 사업내역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위 <표7>의 건물(OOO, 지하 1층~지상 6층 근린생활시설)을 1990.12.11. 취득하고, 2014.10.1. OOO, 청구인 OOO에게 각 OOO 증여하여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OOO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8>과 같고, 배우자인 OOO의 근로소득은 아래 <표9>와 같이 연 OOO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며, OOO은 동 금원의 대부분을 청구인 OOO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8> 청구인 OOO의 사업내역 <표9> 배우자 OOO의 근로소득 내역 (마) 처분청이 제출한 피상속인, 청구인 OOO, OOO의 배우자 OOO의 금융거래내역은 아래 <표10>, <표11>과 같다. <표10> 피상속인 및 OOO의 입출금내역 <표11> 청구인 OOO의 금융계좌 입금내역 (바)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된 재산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OOO원 중 가사 및 간병도우미인 OOO에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OOO원을 지급하고, OOO에 OOO원을 헌금하였다고 주장하며 가사도우미의 확인서(OOO은 피상속인의 병 간호와 가사도우미로 일한 대가로 2년간 OOO원을 받음), 지급장부, 헌금납부내역을 제출하였으나, 동 금원의 지출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 근로소득세 신고내역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사) 한편,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은 2018.3.2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금액 중 일부는 청구인 OOO의 시아버지 OOO의 사망에 따른 부의금이라고 주장하며, OOO의 사망진단서(사망일 : 2016.2.20., 진단병원 : OOO)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청구인 OOO가 사전증여받은 금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가사도우미 확인서, 지급장부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하므로 동 증빙만으로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OOO의 사용처가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쟁점금액 중 2014.8.2.부터 2016.3.5.까지 OOO원 내외로 입금된 총 OOO원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동 금원이 대부분 피상속인 거주지 인근의 은행지점OOO에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금액 중 2016.2.23. 입금된 OOO원은 청구인 OOO의 시아버지가 2016.2.20. 사망한 직후 시아버지가 입원하였던 OOO에서 입금되었고, 2016.4.9. 입금된 OOO원은 피상속인이 2016.4.2. 이미 사망한 후 청구인 OOO의 거주지 인근인 잠실점에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 중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