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적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가 묘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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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지적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가 묘지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2017-서-4109생산일자 2018.01.30.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 중 60㎡만을 묘지로 보고 나머지 면적은 임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6.8.1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가운데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된 720㎡ 중 60㎡만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