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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심-2018-중-1980생산일자 2018.09.0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성년으로서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경작이 가능했던 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처분청이 경작대리인 1명의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했을 뿐 그 외의 추가 조사 없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처분한 측면이 있는 점 등 경작과 관련한 자에 대한 조사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8.1.15. 청구인에게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자경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17. OOO 전 1,194㎡(전체 2,388㎡ 중 청구인 지분 1/2,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6.11.17.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으로 OOO원을 계산하여 이 중 OOO원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 신청하여 뺀 후 OOO원을 2017.1.13. 양도소득세로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9.7.~2017.9.26. 기간 동안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은 8년 미만이므로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고, 쟁점기간 중에도 청구인이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18.1.15.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1) 현행 등기부에는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구 등기부에는 가독상속으로 취득했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쟁점농지는 청구인의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30년에 전 소유자 OOO에게서 취득한 것이나, 당시는 일제강점기여서 매매계약 등의 문서를 찾을 수 없다. 1949.5.19. 정부수립 후 최초로 등기할 때에는 실소유자인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1941.6.23)한 후로서 OOO로부터 바로 청구인에게 가독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다. 다만, 구 등기부를 현행 등기부로 이체하면서 기록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작하면서, 가족OOO의 생계를 유지했던 생활 터전이었다. 즉, 피상속인은 사망할 때까지 8년 이상을 자경하였다.

 (3) 청구인은 퇴직 후 OOO에 거주한 14년과 쟁점기간 2년 8개월, 합계 16년 8개월 이상을 자경하였다. 설령, 거주지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교통수단이 발달한 현재에는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다.

 (4) 처분청은 경작대리인(OOO)의 거짓 진술을 근거로 쟁점농지가 비사업용토지라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대리 경작한 것이 사실이나, 쟁점기간 동안에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 자경 사실은 경작대리인 외에도 쟁점농지 인근 주민 다수가 확인해 주고 있는바, 경작대리인 1명의 거짓 진술만을 근거로 비사업용토지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30년에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지 못한 채,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5세 때(1941년) 사망하였고, 청구인이 경제력이 없는 13세 때(1949년) 취득하였다며, 취득 원인이 상속이라 추정하여 주장할 뿐이다.

 (2)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에 대한 공적 장부이며, 권리관계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현행 등기부에 표기되어 있는 등기원인인 매매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이러한 추정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이를 다투고자 하는 청구인이 적극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입증하여야 하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빙서류 등이 부족하다.

 (3)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근무상황 및 주거지 변경 이력을 살펴보면, 실제 자경이 가능한 기간은 청구인이 성년이 된 1956년부터 경찰로 재직하기 전인 1960년까지 약 4년과 쟁점기간 약 2년 8개월로 자경 가능 기간 8년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공무원의 현장 확인 결과 쟁점기간 동안 경작 대리인이 경작하였음은 물론, 양도된 지금도 매수자와 협의 하에 대리 경작 중인 것으로 확인(대리인 진술 녹취)되므로 쟁점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등기 원인과 관련하여 현행 등기부 갑구에는 매매로 표기되어 있으나, 구 등기부(1976년 폐쇄 전)에는 매매 및 가독상속으로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36.7.30. OOO에서 출생하여 1941.6.23. 부친 사망으로 호주 상속되었고, 모친은 1988.10.11. OOO에서 사망한 사실이 제적등본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경작하면서, 모친과 1남 4녀 가족 전부의 생계를 유지했던 터전이었다며, 이에 대한 피상속인의 4녀 OOO 및 청구인과 5촌 관계인 OOO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의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거주지 및 근무 현황은 주민등록등초본과 경력증명서로 아래의 표와 같이 확인된다.

 (5) 처분청에서 확인한 청구인의 경찰공무원 퇴직(1997.12.31) 후 소득은 다음 표<3>과 같다.

 (6) 쟁점농지와 동일 지번인 농지(청구인 지분 외, 이하 “공유농지”라 한다)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때 청구인의 매형 OOO가 함께 취득한 것이며, 1985.1.3. OOO가 사망하여 자 OOO에게 상속된 후 2016.3.1. OOO에게 협의상속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은 대리경작자인 OOO의 거짓 진술에 대한 입증자료로, 공유농지 소유자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 인근의 주민 다수가 확인해 준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던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3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처분청은 현장 탐문조사에서 쟁점농지의 대리인(OOO)과의 조사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며, 일부는 다음과 같다.

 (10) 청구인은 쟁점기간 중 자경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모종판매 사실 확인서(다만, 구매수량, 구입가격 등 구체적 사항은 확인 불가) 및 청구인이 쟁점농지 인근에서 사용하였다며, 신용카드 사용내역서OOO를 제출하였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양도한 쟁점농지가 자경농지로서 감면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쟁점농지가 농지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했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바, 쟁점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성년으로서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경작이 가능했던 기간이 8년 미만이므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했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상속받아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것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 현행 등기부에 상속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고, 비록 구 등기부에 가독상속이라는 기록이 일부 남아 있으나, 구 등기부가 갱신되어 현행 등기부로 이전된 것이므로 과거 기록과 현재 기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현행 기록에 근거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구 등기부는 당시 수기로 작성되었고, 당시의 행정관리 여건 등을 감안하면 오류가 발생했을 여지도 배제하기 어려우나, 반대로 현행 등기부 내용이 오류로 기재된 것이라면 수정되어야 했음에도 60년 이상 존치되어 왔으므로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현행 등기기록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3)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6항 및 제7항에 취득시기 의제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면,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만큼 오래 전에 취득한 사실을 객관적인 입증자료 없이 단지 추정만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4) 설령,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려면,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과 상속인이 상속받은 쟁점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이 쟁점기간에 자경하였다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을 자경한 것이 되어 쟁점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바,

  자경 사실은 청구인의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인우보증서 및 경작확인서, 쟁점농지 인근에서 사용한 3건의 카드사용 내역, 구체적인 구매 수량 및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모종구매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자경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의 경작확인서에는 청구인이 OOO에 거주했을 때부터 경작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주민들이 세법상 자경 개념(30km 이내 거소에서 1/2 이상의 노동력 사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확인해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빙성이 부족하다.

  다만, 처분청도 경작대리인 OOO의 진술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뿐, 그 외의 추가 조사 없이 비사업용토지로 판단하여 처분한 측면이 있고, OOO의 진술도 조사공무원이 탐문조사에서 대화를 녹취한 기록물에 불과한 것으로서 심판청구인 또는 관련인이 자진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OOO가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농지 인근 주민들이 자경 사실을 서명한 사실확인서를 다수 제출하여, 다툼의 소지가 여전히 남아 있어 보인다.

  따라서 경작과 관련한 자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OOO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 거주지에서 쟁점농지까지 이동한 내역이 있는지 여부, 쟁점농지 인근에서 숙박하였는지 여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농자재를 구매하였는지 여부, 밭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를 구매·비치·사용하였는지 여부, 농작물 구입처 및 판매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