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2018.1.22. 청구인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토대로 청구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제 매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가.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00구 OOO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OOO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 및 전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OOO원을 확인하고, 2018.1.22.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휴업을 한 후 사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매출이 적게 발생하였고 2017년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다. 마진에서 세금을 빼면 오히려 적자인데 매출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금을 3분의 1로 줄여주었으면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제1기 신용카드 매출금액 OOO원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출금액을 신용카드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의 신용카드 매출금액 OOO원 및 전자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 OOO원(각 공급가액 기준)을 확인하고,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표1>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3) 청구인은 2017.1.1.∼2017.6.30. 기간 동안 본인 명의의 국민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중 청구인이 수기로 표기한 금액은 <표2> 및 <표3>기재와 같다. <표2> 국민카드(5OOO-OOOO-OOOO-OOOO) 사용내역 <표3> 국민카드(9OOO-OOOO-OOOO-OOOO) 사용내역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제111조 제2항에서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17년 소매업의 부가율은 10%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사업장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출은 OOO원임에 비해 매입으로 인정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해당기간 부가율이 80%에 달하는데 이는 동종업계(도․소매업) 부가율(10%)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쟁점매출금액과 관련한 매입이 있다고 주장하며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조사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실제 매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 결정ㆍ경정 방법】① 법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추계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장부의 기록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경정을 받지 아니한 같은 업종과 같은 현황의 다른 사업자와 권형(權衡)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生産收率)이 있을 때에는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 인적ㆍ물적 시설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을 때에는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그 밖의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 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 경정ㆍ결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분명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만,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되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급한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②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