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8나2043669 부당이득금 |
원고, 항소인 | 000 |
피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제1심 판 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4565(2018.7.25) |
변 론 종 결 | 2018.11.21 |
판 결 선 고 | 2018.12.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6,088,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은 스크랩등사업자가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스크랩 등을 공급받았을 때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므로 aa산업 등이 원고로부터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바 없는 이 사건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위 조항의 적용을 전제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 역시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aa산업 등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ss은행에 개설된 원고 명의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입금한 것은 ‘이 사건 특례규정’ 에 따른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1항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입금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의 환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납부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액 중 과오납 부분에 대한 환급 청구인 이 사건에 있어 위 각 조항이 적용됨은 당연 명백하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