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대법원-2018-두-54019생산일자 2018.11.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주류구매자들과의 특수한 관계나 운송편의상 주류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주문접수와 배송 등의 사실행위를 한 것일 뿐 주류의 공급은 원고에게서 주류유통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
상세내용

2018두54019 면허정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8. 11.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