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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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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가가치세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
대법원-2018-두-51997생산일자 2018.11.15.
AI 요약
요지
매입자납부특례규정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이 과오납금에 해당하여 이를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공급자(매출자)가 아니라 공급받은 자(매입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질의내용

사 건

2018두51997 부가가치세환급세액반환청구소송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17-누-84053(2018.07.04)

판 결 선 고

2018. 11.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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