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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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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대구고등법원-2018-누-2200생산일자 2018.09.21.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터파기 공사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8누220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12.22.

변 론 종 결

2018.08.31.

판 결 선 고

2018.09.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73,666,2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733,2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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