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8누426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YY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8. 3. 29. 선고 2016구합71614 판결 |
변 론 종 결 | 2018. 11. 13. |
판 결 선 고 | 2018. 12. 4.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1. 원고에게 한 증여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7행 “볼 수 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함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비교대상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아닌 OO 및 OO OO구 소재 토지들의 평균지가상승률과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는 대상 토지와 지리적 위치·지목·이용 현황 등이 가장 유사한 토지들의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구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도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OO이나 OO OO구에는 이 사건 토지와 조건이 상이한 토지들도 다수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OO이나 OO OO구 전체의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제시한 비교대상 토지들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