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무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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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이 사건 금원은 무상대여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대법원-2018-두-52884생산일자 2018.11.16.
AI 요약
요지
매형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피고의 예비적 처분사유(명의신탁증여의제)는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적 사실관계가 달라 허용되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5288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AAA |
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7누87540 판결 |
판 결 선 고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