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과 사전증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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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과 사전증여 과세 정당대법원-2018-두-48663생산일자 2018.10.29.
AI 요약
요지
재조사결정의 취지에 따른 후속 처분이 심판청구를 한 당초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면 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후속 처분 중 당초 처분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사전증여로 과세한 부분은 정당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 2018두○○663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외1 |
원 심 판 결 | ○○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7누5769 |
판 결 선 고 | 2018. 10.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