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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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납세자 명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증여 추정 및 임의 인출의 경우 추정 번복 사유인지 여부대법원-2018-두-46872생산일자 2018.10.0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나, 일부 금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으로 보고 반환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