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세 면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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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소득세 면탈한 것은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범위에 해당함대법원-2018-두-57384생산일자 2018.12.28.
AI 요약
요지
원고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정당한 소득세 부과를 면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포함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아닌 10년인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57384 |
원고, 상고인 | 신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7누76069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12.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