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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2심 판결과 같음)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7-두-53859생산일자 2018.05.03.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3859

원 고

OO금융지주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5.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