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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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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에 대한 해석
대법원-2018-두-34220생산일자 2018.05.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함은 대여시점 현재의 차입금을 기준으로하고 원고와 공제조합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려움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5. 15.

재판장 대법관 조재연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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