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제55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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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7-두-76029생산일자 2018.04.12.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법인세법 제55조 제2항이 헌법상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