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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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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식 시가는 0원이라고 봄이 타당함
대법원-2018-두-47042생산일자 2018.10.0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이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만한 실제 거래 사례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한 끝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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