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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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대법원-2018-두-37823생산일자 2018.06.28.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관리부담금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다.
질의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