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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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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수익이 확정되지 않은 미수금 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대법원-2017-두-69366생산일자 2018.03.15.
AI 요약
요지
저축은행의 금융자문수수료 채권은 각 해당 사업연도에 그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소득이 발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7두6936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파산자 주식회사 ○○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3. 15.

주 문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인의 부대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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