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기각)법인의 매출누락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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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기각)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대법원-2018-두-34565생산일자 2018.05.3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매출당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증명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8두34565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
원 고 | 〇〇자동차 주식회사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05.31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