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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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대법원-2018-두-35902생산일자 2018.05.30.
AI 요약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법인격소멸로 인해 특수관계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나 폐업한 채무법인들이 청산이 종결되었다거나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3590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1. 17. 선고 2017누21227판결 |
판 결 선 고 | 2018.01.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