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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당초 재해손실을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회계오류로 인식하고 자산으로 계상할 수 없음
대법원-2018-두-57186생산일자 2018.12.27.
AI 요약
요지
1996사업연도에 계상한 재해손실은 회계오류로, 2011사업연도에 이를 수정하여 부외자산으로 인식하고 감가상각하고 남은 장부가액을 동 자산의 처분이익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57186 (2018.12.27)

원 고

○○홀딩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27.

판 결 선 고

2018. 12. 27.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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