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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른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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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른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춘천)-2017-나-1924생산일자 2018.03.21.
AI 요약
요지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그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수탁자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사 건

2017나1924

원고, 항소인

정AA외5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가합50297 판결

변 론 종 결

2018. 3. 7.

판 결 선 고

2018. 3.21.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 유BB에게 48,345,876원, 원고 전CC에게 109,964,487원, 원고 정AA,

정DD, 정EE, 정FF에게 각 73,309,658원 및 그에 대하여 2007. 6. 1.부터 2007. 10.

14.까지는 연 4.2%의, 그 다음날부터 2009. 4. 30.까지는 연 5.1%의, 그 다음날부터

2010. 3. 31.까지는 연 3.39%의, 2011. 4. 10.까지는 연 4.3%의, 그 다음날부터 2011.

8. 31.까지는 연 3.7%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0쪽의 표 중 ‘순번 9번 종기’란에 기재된 ‘2017. 3.

4.’를 ‘2017. 1. 18.’로. ‘순번 10번 시기’란에 기재된 ‘2017. 3. 5.’을 ‘2017. 1. 19.’로 각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

달일을 ‘2017. 3. 4.’로 잘못 판단하여 부당하지만,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

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제1심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발생기간 및 비율을 제1

심판결보다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판결이 인정한 지연손해

금 발생기간 및 비율을 그대로 유지한 채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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