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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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당이득금대법원-2018-다-248237생산일자 2018.10.25.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여서 대한민국이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
질의내용
사 건 | 2018다248237 부당이득금 |
원 고 | 김**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10. 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