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 체납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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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이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천지방법원-2018-가단-236356생산일자 2018.11.07.
AI 요약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의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9. 체결된 증여계약을 원고가 청구한 금액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질의내용
사 건 | 인천지방법원-2018-가단-236356(2018.11.07) |
원 고 | 김OO |
피 고 | OOOO |
변 론 종 결 | 무별론 |
판 결 선 고 | 2018.11.07. |
주 문
1.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9. 체결된 증여계
약을 000,000,000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