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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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상속인이 실제 소유주인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증여세 신고하지 아니한데에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대법원-2018-두-56268생산일자 2018.12.13.
AI 요약
요지
비록 세무사의 조언이 있었다 하여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위 각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킨 데에 원고들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56268 |
원고, 상고인 | 김AA외3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8. 21. 선고 2017누7615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 12. 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
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