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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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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법원-2018-다-273752생산일자 2019.01.1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2018다273752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원고, 상고인

○○ 유한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2021379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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