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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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대법원-2018-다-273752생산일자 2019.01.1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이 인정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질의내용
사 건 | 2018다273752 부당이득금반환청구 |
원고, 상고인 | ○○ 유한회사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9. 13. 선고 2018나2021379 판결 |
판 결 선 고 | 2019. 1. 17.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