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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SOFA 제16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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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대법원-2017-두-65791생산일자 2018.01.31.
AI 요약
요지
SOFA규정상 초청계약자 지정의 효과가 소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소속 직원이 협정(A-3) 비자로 입국하였다면 초청계약자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6579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겸상고인

AAAAA 외 1

피고, 상고인겸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9. 19.

판 결 선 고

2018.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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