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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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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적법 여부
대법원-2018-두-57322생산일자 2018.12.27.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사내이사 지위와 주식을 넘겨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형식적 주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57322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두51340

판 결 선 고

2018.12.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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