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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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함.대법원-2018-두-57025생산일자 2019.01.04.
AI 요약
요지
외부에서 증기를 구입하여 배관시설을 통해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은 도매ㆍ상품중개업이 아닌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비 계산시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20년을 적용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570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DK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4419 판결 |
판 결 선 고 | 2018.12.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