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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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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대법원-2018-두-60397생산일자 2019.02.01.
AI 요약
요지
원고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명의신탁자 사이에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의 설정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위와 같은 명의신탁 관계 설정에 관한 묵시적 합의 또는 의사합치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함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0397 (2019.02.01)

원 고

박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9.02.0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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