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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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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순속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한 경우 위법함.
대법원-2018-두-46414생산일자 2018.09.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순손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적용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464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외 1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5. 9. 선고 2017누7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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