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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사전증여액이 아닌 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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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사전증여액이 아닌 변상금으로 볼 근거가 없음
대법원-2018-두-42627생산일자 2018.08.1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쟁점금액은 부친의 자산상태 및 원고의 확인서에 비추어 볼 때, 부친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8두4262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누7080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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