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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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대법원-2018-두-42672생산일자 2018.08.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이사건 거래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3,166원으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사 건 | 2018두426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오**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제1심 판 결 |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8. 8. 1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