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있고, 명의신탁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41792생산일자 2018.08.1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은 재차 명의신탁 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자의 특정을 필요로 않으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식평가는 적법함
상세내용

사 건

2018두414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8.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