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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비교대상 아파트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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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비교대상 아파트의 처분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2018-두-43149생산일자 2018.08.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시가는 당해 재산에 대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평가기준일 현재가 뿐만 아니라 평가기간 내 이루어진 같은 아파트의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6451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4. 18. 선고 2017누664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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