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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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대법원-2018-두-40720생산일자 2018.07.26.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는 김AA 등이고 김AA 등이 그 실질적인 주주라 할 것이고 명의상 주주인 원고들과 김AA 등 사이에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김AA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